제주 실종자 모욕, 가족에 장난 전화까지…경찰 "2차 가해 엄정 대응"(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1일, 오후 04:49

지난 5월12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인스타그램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홍수영 기자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장기 실종 상태가 이어지면서 경찰이 실종자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최근 발생한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 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실종자와 관련한 미확인 사실 유포·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는 실종자 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장난 전화나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국수본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씨는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뒤 실종됐다. 장 씨는 10년 전 제주로 이주해 남자 친구와 함께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의 남자 친구가 112를 통해 최초 실종신고를 접수했으나, 당시 야간 당직 근무 중이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정은 약 2시간 후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동거인에게 전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A 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신 기록에서는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로도 장 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최초 신고가 종결된 뒤 두 달여 만에 가족의 재신고로 수색이 재개됐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해 당시 사건 처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전산상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 등을 조회하고 사건 처리 내용을 입력한다.

현재는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의 검토를 받더라도 전산 시스템상 실종 해제 처리는 담당자가 직접 할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바꿀 방침이다.

보고·검토 절차와 전산상 해제 절차가 분리돼 있는 현행 구조를 보완해 담당자의 오입력이나 부적절한 사건 종결을 막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약 한 달 안에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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