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호텔 만들 셈?” 반발에…국토부, 욕조 허용 규정 재검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1일, 오후 09:20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개별실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 설치 의무를 없애려던 규정을 재검토한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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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개별실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기준은 고시원이 학습시설을 넘어 독립적인 주거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실 내 취사시설과 욕조 설치를 금지하고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와 전월세 부담 확대 등에 따라 고시원을 도심 내 주거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고시원이 최소한의 주거 환경조차 갖추지 못한 초소형 원룸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에 따라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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