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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개별실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기준은 고시원이 학습시설을 넘어 독립적인 주거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실 내 취사시설과 욕조 설치를 금지하고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와 전월세 부담 확대 등에 따라 고시원을 도심 내 주거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고시원이 최소한의 주거 환경조차 갖추지 못한 초소형 원룸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에 따라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