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감시단' 개인정보 선거 이용 김세의, 무죄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2일, 오전 08:00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2026.5.26 © 뉴스1 안은나 기자

부정선거 감시 모집 명목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씨와 가세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

김 씨는 2021년 12월 가세연 채널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등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감시단을 모집한다'며 부정선거감시단을 모집한 후 엑셀 파일 형태로 관리했다.

김 씨는 2023년 1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앞두고, 해당 엑셀 파일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지지 호소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김 씨와 가세연에 각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초과 이용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오직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위해서만 전화번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가세연 직원들과 여러 차례 연락했음에도 피해자가 김 대표를 고소할 때는 이 사건과 관계되는 문자메시지 사본만 제출했고, 수사기관도 피해자와 가세연 측이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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