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 열차 시범 운행 첫날인 15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열차가 출발을 앞두고 있다. 2026.5.15 © 뉴스1 임지훈 인턴기자
SRT 대체 발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플랫폼 업체가 "SR이 일방적으로 핵심 수익모델을 훼손하고 계약 조건도 위반했다"며 SR에 86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네이블은 지난 6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SR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초 손해배상의 일부인 6억 원을 청구했으나, 최근 손해액 산정 등을 보강해 청구 금액을 86억 원으로 확장했다.
이네이블은 'SRT플레이'란 모바일웹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부가상품과 결합한 SRT 할인승차권을 판매하거나 잔액차감형 SRT금액권을 서비스했다. SR은 SRT 예매 서비스의 안정성, 대체·확장 예매서비스 채널 확보 등을 목표로 해당 서비스 개발을 의뢰했다.
이네이블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초기 개발·운영비를 이네이블이 선투입해 부담하고, 이후 본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를 보전하는 형태다. 위탁 기업과 수탁 기업이 함께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수익은 사전 합의된 방식으로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근거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SR 측이 '결합상품 운영 개선계획(안)'을 제시하며 결합상품 서비스의 할인 대상 열차와 할인율을 대폭 줄이면서 손실이 크게 증가했다고 이네이블 측은 주장했다. 전년도인 2022년에는 본건 사업으로 처음 수익이 났지만, SR의 조건 축소로 인해 두 달 만에 매출이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네이블 측 소송대리인은 "최소 2022년도와 같은 수익이 유지되거나 수익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제휴회사 확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운영 인력을 배치하고 마케팅 등 추가 사업비용을 지속해서 투입했다"며 "그런데 SR은본건 사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 필수적인 할인승차권의 공급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폭 삭감했고, 나아가 할인의 대상이 되는 열차 및 적용되는 할인율을 삭감해 이네이블이 기존에 투입한 사업비용의 회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했다"고 했다.
또 이네이블에 따르면 SR은 SRT금액권 사업에 대해서도 2024년 11월 적용 가능한 열차를 축소·제한했으며, 지난해 6월 말부터는 SRT금액권용 할인 쿠폰을 공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네이블 측은 "고속열차 승차권 시장은 사실상 독점적 구조를 갖고 있어, 이네이블은SR이 제공하는 할인승차권 및 할인쿠폰 없이는 본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구조적 종속 관계에 놓였다"며 "SR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했고, 거래상 요구되는 공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도 현저히 위반했다. 공공기관으로서 갖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SR 측은 "할인율 및 서비스 운영 변경은 명시된 계약조건, 철도 영업환경 변화, 운영의 공공성을 고려해 양사 협의를 거쳐 진행한 정당한 이행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철도 운영사 통합 등 사업 환경 변화에 맞춰 코레일로의 계약이관, 사업 지속 방안 등도 이네이블 측과 다각도로 협의했으나 최종 이견을 좁히지 못하게 됐다"며 "SR은 일방적으로 제휴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회피한 게 아니며, 국가정책 결정에 따른 철도 사업 환경 변화와 계약 관계 협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세부 내용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당장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legomast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