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사건은 지난달 말 세종시의 한 금은방에서 시작됐다. 여성 A씨는 이날 금은방을 방문해 “남편에게 생일 선물로 순금을 받기로 했다”며 순금 30돈 분량의 골드바 구매를 요청했다. 이후 A씨는 남편이 대금을 계좌이체 했다고 주장하며 금을 받아 현장을 떠났다.
문제는 다음 날 발생했다. A씨는 다른 지점의 금은방을 찾아가더니 “남편이 순금을 사주기로 했다”며 이번엔 순금 50돈을 추가로 주문했다.
하지만 A씨가 이틀 연속 방문한 두 곳의 금은방은 사실 같은 업주가 운영하는 매장이었다. 금은방 업주는 전날과 당일 대금을 입금한 명의자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서로 다른 점을 수상히 여겼다.
사진=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금은방에서 순금으로 바꿔 조직에 전달하는 수법을 써왔으며, 확인된 총 피해 금액만 1억20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범인 검거에 기여한 금은방 대표에게는 경찰 감사장과 함께 검거보상금이 지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