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2배에 하루 쉰다"…노동절에 일해도 '휴일대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2일, 오후 02:4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내년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출근한 근로자는 임금 2.5배를 받는 대신 하루치 임금을 더 받고 다른 날 쉬는 ‘휴일대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노동절 당일 근무 시에도 다른 날에 쉴 수 있도록 노동절 휴일대체를 허용하는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개정·시달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이 보장됐다. 그러나 그동안 다른 공휴일과 달리 휴일대체는 적용되지 않았다. 노동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라 별도의 노동절 제정법에 따른 유급휴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출근하면 사업주는 통상임금 100%에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유급휴일분 100%를 더해 최대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 평소 하루 일당이 10만원인 근로자가 노동절에 출근하면 최대 25만원을 받는 셈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다. 사업주가 일당의 2.5배를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다른 근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 1일분과 근로한 날의 임금 1일분 등 일당의 2배를 받고, 별도로 대체휴일 하루를 쉴 수 있다.

아울러 노동절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노동절의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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