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선처해줬는데…친동생 또 찌른 형, 2심도 실형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2일, 오후 03:57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친동생을 폭행해 두 차례 수사를 받고 동생의 선처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형이 또다시 동생을 흉기로 찔러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2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지난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친동생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동생의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동생이 "형은 술 먹고 지x이나 할 줄 알지"라며 음주로 숨진 A 씨의 친구보다 못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A 씨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생은 흉기에 찔린 직후 A 씨 손목을 붙잡아 흉기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지만, 복부에 5㎝의 자상을 입고 장기가 손상돼 응급수술과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동생에게 겁을 주려다 우발적으로 한 차례 찔렀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장기가 밀집한 복부를 날 길이 15㎝ 이상의 흉기로 찌른 점, 범행 후 동생을 구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4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과거에도 동생에 대한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두 차례 입건됐다가 동생의 선처 탄원으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1심은 A 씨가 이 같은 동생의 선처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런 사정을 들어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칼이 더 깊이 들어갔거나 구조가 늦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생은 앞선 두 번의 선처에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A 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zionwkd@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