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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를 이용해 불법 대출 사기를 벌이고 동업자 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임마누엘(본명 임마누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공갈),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46억9000만 원, 공갈 범행 피해액은 6억2000만 원이다"라며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동종 공갈 범죄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씨는 사기 범행에 대해 소극적으로 개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범행 개시와 실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단 임 씨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을 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임 씨는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 절차상 허점을 타고 사고 이력이 반영되지 않은 일명 '완파 차량'을 이용해 대출금 총 30억 6000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용불량 등 이유로 직접 차를 빌리거나 신차를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대여료를 받고 차를 빌려주는 등 미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한 혐의도 있다. 이 사업에 이용된 차량들 역시 임 씨 본인 명의가 아닌 주변 지인들 명의로 할부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고차량 구입 대금으로 16억3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차량 구입이 아닌 자신의 채무금 변제 및 사업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임 씨는 동업자 A 씨에게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것처럼 협박해 7회에 걸쳐 총 6억2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협박 과정에서 "내 뒷배가 B 의원인데 같이 일을 하고 있다. B 의원과 그 보좌관이 이미 뒤에서 힘을 써 주고 있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이런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씨는 자신의 불법 사기 대출을 폭로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상대로도 "지옥을 보여주겠다. 내가 니 가족도 건드려주겠다"라는 등 14회에 이르는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있다.
한편 임 씨는 구독자 52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사건 사고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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