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촉비 떠넘기고 부당 반품…GS리테일, 10.2억 과징금 정당"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3일, 오전 09:00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판촉)비를 떠넘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GS리테일(007070)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홈쇼핑 GS샵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2700만 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연 매출액 1000억 원이 넘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납품업체와 판촉비 분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행사에 필요한 사은품 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봤다.

또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별도 파견 조건에 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체 소속 방송인과 연예인 등을 방송 게스트와 모델로 출연시켰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는 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로 받은 6만 2399개 상품을 하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출요청서 등만 받고 반품했다고 봤다.

GS리테일은 서울고법에 공정위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GS리테일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은 사은품 행사와 상품평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를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GS샵에 출연한 납품업자 소속 방송인 등이 '종업원'에 해당한다며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방송 출연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고용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납품업자 등이 자신의 종업원 등을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라면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다.

상품 반품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납품업자는 GS리테일과 같이 높은 인지도를 가진 대형 거래처와 계속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희망할 것"이라며 "단지 '반출 요청서'에 따라 반품을 요청한 사정만으로는 납품업자의 반품 요청에 있어 자발성이 있었다고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을 반품하려면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을 요청해야 한다.

GS리테일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서울고법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door@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