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데우지 마" 핀잔에…여관 직원 살해 시도한 70대 '중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3일, 오전 11:40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사소한 지적에 격분해 여관 관리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장기 투숙객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정 사건과 무관한 연출 이미지. (이미지=뉴시스)
특정 사건과 무관한 연출 이미지. (이미지=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8시 50분께 경기 오산시의 한 여관에서 벽돌로 카운터 창문을 부순 뒤 관리인 50대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던 A씨는 범행 수개월 전 B씨로부터 “새벽에 밥을 데우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말을 듣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앙심을 품고 여관을 퇴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거 이후에도 A씨는 길에서 B씨를 마주칠 때마다 욕설을 퍼붓거나 멱살을 잡는 등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렸다. 범행 당일에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거지에서 흉기와 벽돌을 챙겨 B씨가 일하는 여관 카운터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벽돌로 카운터 창문을 부순 뒤 밖으로 나온 B씨의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혔다. 이어 쓰러진 B씨 위로 올라타 공격을 이어가려 했으나 다른 투숙객에게 제지당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허벅지를 찔렀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흉기 위험성과 공격 부위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하체를 가리지 않고 흉기로 찌르며 달려들었고 제지당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생명에 상당한 위협이 됐을 것”이라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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