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사진
인터넷방송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A 씨가 B 씨에게 금전 채무를 지고 있는 사이였다. 이들은 서울 강서구의 한 사우나 남성 탈의실 수면실에서 A 씨가 신체 접촉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B 씨는 사우나 근처에서 대기하다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나서서 합의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이용객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0월 19일 오후 7시께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결에 뒤척이던 피해자 C(35) 씨의 손이 자신의 배에 닿자 밖으로 불러내 “나를 추행한 거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줬다. 이어 “성소수자임을 부모님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연락을 받고 나타난 B 씨는 C 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은행 잔고를 확인한 뒤 “잔액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라”고 말했고, 이들은 이날 300만원을 받아냈다.
같은 해 11월 9일에는 A 씨가 단독으로 피해자 D(39) 씨에게 “성소수자라는 사실과 나한테 한 행동이 밝혀지면 너의 삶이 힘들어진다”, “회사에 알려지면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챙겼다. 같은 달 16일에는 바닥에 손을 짚다 A 씨의 신체에 손이 닿은 피해자 E(47) 씨를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써 300만원을 갈취했다. 이때도 B 씨는 E 씨의 잔고를 확인하며 “현금이 없으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10월 13일 오후 10시께 같은 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채 누워 있다가 피해자 F(23) 씨와 접촉이 생기자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협박해 398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신체를 노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피해자 4명에게서 뜯어낸 돈은 모두 1998만원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성소수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A 씨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B 씨는 피해자 E 씨에게 피해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