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전국 주요 특사경에 검사와 특사경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수사준칙 초안을 보냈다. 대검은 각 특사경에 2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노동청·세관·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행정기관에서 담당 분야의 범죄를 단속·수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2만명이 지명돼 활동 중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바꾸고 검사는 수사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단계에서 지도·조언만 할 수 있다. 또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따라 대검은 초안에 특사경 수사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승격했다. 기존 검사와 특사경을 지휘 관계로 규정한 내용을 상호 협력으로 수정하면서 수사 지휘를 지도, 조언 등으로 바꿨고 특사경이 이에 응해야 하는 조항을 넣었다. 일종의 강제력을 부여한 셈이다. 다만 특사경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사 준칙 초안에는 검찰이 특사경의 운영 실태를 분석·평가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해 특사경에 대한 사법 통제 공백 우려가 커지자 직무배제 요구, 인사평가 반영 등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사진 =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