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지도·조언"…대검, 특사경 새 수사준칙 마련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3일, 오후 08:39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5 © 뉴스1 이호윤 기자

오는 10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수사지휘'를 '지도·조언'으로 대체하고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 등 사법 통제 장치를 담은 새 수사준칙 마련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1일 전국 주요 특사경에 검찰과 특사경의 관계를 규정한 수사 준칙 초안을 송부하고 오는 24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준칙의 핵심은 기존 검사의 '수사 지휘' 관련 규정을 '지도 및 조언'으로 전면 대체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두 기관의 관계가 '상호 협력'으로 바뀌면서, 검사는 수사 개시나 진행 과정에서 지휘 대신 '지도와 조언'만 할 수 있게 됐다.

준칙 초안에는 검찰이 특사경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 형소법에 근거해 경찰뿐만 아니라 특사경에게도 검사가 보완수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그간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특사경 사법 통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 때문에 직무배제 요구나 인사평가 반영 등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사경은 노동청과 세관,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행정기관에서 소관 분야 범죄를 단속하고 수사하는 공무원이다.

수사가 본업이 아닌 탓에 상대적으로 법률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그동안은 검사의 지휘를 거쳐 위법·부실 수사를 바로잡았다.

minja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