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준 적 없는데"…옷 벗고 자던 세입자, 낯선 중개사 침입에 '황당'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4일, 오전 05:30


이사를 앞두고 집을 내놓은 한 세입자가 집에 있던 중 공인중개사가 사전 연락 없이 손님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일을 겪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집을 보러 온 공인중개사가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으로 집에 들어왔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이사를 위해 집을 내놓은 상태였으며, 과거 여행을 떠난 사이 집을 보고 싶다는 요청을 받아 한 차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을 보도록 한 적이 있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A 씨는 집에 머물고 있던 날, 미리 방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은 공인중개사가 손님과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 A 씨가 과거 알려준 비밀번호를 다른 중개사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중개사는 A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자 집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들어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공개한 메시지에는 중개업 관계자들이 거듭 사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관계자는 "고객님 너무너무 죄송하다"며 "정말 어떤 말로 사과를 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녁쯤에 뵙고 사과드리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A 씨는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당시 집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사전 연락도 없이 낯선 사람이 손님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온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A 씨는 "이걸 그냥 넘어가야 하나 주거침입으로 사건 접수를 해야 하나 고민된다"며 대응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누리꾼의 사례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자기 전에 비밀번호 바꾸고 자서 다행이었다"며 "연락한 적 없는 중개인이 또 문 열고 들어오려다 도어락 경보 울려서 깼는데, 한다는 말이 '답장이 없어서 열어봤다'고 한다"며 "연락이 안 되면 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럼 집은 언제 보여주느냐'라고 한다"며 황당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집 비밀번호를 다른 중개사에게 전달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2024년 4월에는 경기도 부천에서 부동산 임대 의뢰인의 집 공동현관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인중개사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잇따른 사례에 온라인에서는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는 게 맞다", "다른 부동산이랑 공유했다는 거 자체가 소송감이다. 고객의 민감정보 유출 아닌가", "비밀번호를 알아도 들어갈 때마다 소유자 허락받고 들어가야지. 그게 기본 아닌가"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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