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추미애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4일, 오전 09:26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 뉴스1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동부구치소 수용자 등 33명이 정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사건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2020년 11월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직원 1명이 확진되면서 시작했다.

2020년 11월 이후 동부구치소 내 확진자는 계속 늘어났다. 2021년 1월 17일 기준 구치소 내 누적 확진자는 직원 27명, 수용자 1176명으로, 총 1203명에 달했다. 2021년 3월이 돼서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됐던 수용자들이 모두 격리 해제됐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그 가족 등 33명은 정부가 '직무상 과실'로 수용자들을 감염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추 전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립에만 집중해 집단감염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중과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정부와 추 전 장관이 각 원고에게 50만~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21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추미애 전 장관 등이 사건 대처에서 결과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러 직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은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도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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