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김상곤(왼쪽) 대표변호사가 지난 21일 서울 중구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사무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백롱민 단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장)
바이오·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개인정보 보호, 생명윤리법상 절차 준수, 데이터 이용권한 쟁점,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과 맞닿아 있다. 이번 협약은 데이터의 구축 단계에서부터 개방·활용 단계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정교한 법·제도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자문 △바이오데이터 활용 관련 입법 전략 및 빅데이터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자문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및 참여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등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단은 데이터의 구축과 개방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을 지원받고, 바이오 빅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뒷받침하는 입법·정책 논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광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내 테크&AI팀과 디지털헬스케어팀이 보유한 전문성을 결합해 바이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이를 AI·바이오산업의 실질적인 혁신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장 Tech & AI 팀장인 고환경 변호사는 “BIKO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적 가치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광장은 AI·데이터·개인정보 및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축적한 법률·정책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이 본래의 공적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구축된 데이터가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