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왼쪽), 장씨 사건을 비롯한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장미란(37)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있다.
A 경장은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장씨의 통신 기록과 A 경장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는 통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들은 장씨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달 19일 다시 실종신고를 했지만 최초 신고 이후 3개월이 지난 현재도 장씨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른 실종자는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