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동 AI데이터센터 건립 갈등…법원 "업무방해 아냐" 주민 손 들어줘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4일, 오전 10:25

2026년 5월 15일 서울 금천구청 앞에서 독산동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뉴스1 ⓒ News1 윤주영 기자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립 중인 시공사가 "반대하는 주민의 허위사실 유포로 공사가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시공사 스마트에드원이 주민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8일 기각했다.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약 6000㎡·최고 높이 약 60m·수전 용량(공급받는 전력) 4.98MW 등 비교적 소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전략적으로 배치되는 '엣지 데이터센터'로 분류된다. 엣지 데이터센터는 신속한 데이터 저장 및 처리에 유리하기 때문에 AI 필수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금천구 주민들은 △집값 악영향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및 심의 등을 미개최한 절차적 하자 △고자기장 방출 △고용량 배터리로 인한 화재 가능성 △소음 방출 등을 이유로 연일 건립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스마트에드원은 최 씨 등이 이런 주장을 오픈채팅방에 공유해 반대 시위·민원을 부추기는 탓에 공사가 방해받고 있다며 가처분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 등은 공사 현장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고 있고,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내용도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주거환경 악화 및 안전 등에 관한 우려로 보인다"며 "최 씨가 게시한 내용의 구체적 표현과 전체적인 취지를 비춰보면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고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표현행위, 민원 제기 및 반대 서명·시위 등 행위가 스마트에드원의 명예·신용이나 영업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표현행위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주민들의 정당한 비판이나 감시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데이터센터 최고 높이 산정 및 금천구청 건축위원회 심의 누락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조계 소견이 나온 점, 공사 건축허가 처분에 관한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마트에드원 측은 지난 3월 금천구청 설명회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 자기장 예상 방출량이 전기설비기술기준 허용치의 1% 미만(지상층 기준)에 그치며, 기타 소음·발열도 허용 범위 내에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건립을 허가한 금천구청 측은 "현행법상 건립을 막을 명확한 근거도 부족하다"며 "주민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채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적극 시행하지 못한 건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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