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 참사 조롱' 50대 징역 1년…法 "유가족 고통 빠뜨려"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4일, 오전 10:48

서울서부지법 © 뉴스1 권준언 기자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허위·조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4일 오전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모 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현혹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은 참사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기도 벅찬 상황"이라며 "희생자를 기억하고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구조를 바로 세우는 데에도 사회적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자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튜브에 허위 영상을 게시했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상 게시 당시 유튜브 수익 창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실제 얻은 수익도 없다"며 "이후 수익 창출 요건을 달성했거나 이에 가까워졌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어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일부가 동일인이라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가 특정 조직의 계획적 범행이라는 글을 25차례 올려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모욕 게시물을 3차례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게시물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검경합동수사팀은 지난 5월 14일 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는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지난해 7월 출범한 이후 두 번째 구속 사례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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