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운데)가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6.2.25 © 뉴스1 김영운 기자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 180일 동안 총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46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종합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총 152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중 이첩받은 사건은 48건, 특검 인지 사건은 71건, 특검에 고소·고발이 접수된 사건은 33건이다.
특검팀은 이 중 126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7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와 대통령실(3명), 군(14명), 검찰(7명), 경찰·해경(5명), 국가정보원(4명), 국회의원(5명), 감사원(7명), 정부 기관(5명) 관계자 등 5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내란특검이 입건하지 않았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대통령실 수원지검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의혹 등 총 46건을 국수본에 이첩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는 내란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김상민 전 검사 공천개입 수사 무마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특검팀은 향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위주로 조직을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특별수사관을 추가 채용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특검법이 개정되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이 검사 대신 공소 유지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공소 유지 변호사' 제도가 도입됐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