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법조인에 ‘헌법의 시선’ 판단 성찰 요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4일, 오전 11:0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24일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법조인들에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 대회는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열렸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 소장은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본래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해 오신 변호사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제도 변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사법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며 “그러나 어떠한 사법제도의 변화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효율성과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공정한 절차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국민의 기본권이 실제 사법절차에서 구현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조문에만 머무르는 선언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변화하는 사법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여 적시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 여러분은 국민과 사법제도를 연결하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여러분께서 축적해 오신 전문성과 현장의 경험은 변화하는 사법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사법제도에 발맞추어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맡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누구도 헌법적 보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의 문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헌법이 국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기본권 보장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오늘 이 대회에서 이루어지는 깊이 있는 논의가 변화하는 사법환경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우리 사법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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