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검, 2차 종합특검 첫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수사 기간 동안 특검팀이 접수한 사건은 총 152건이다. 그중 지난해 이뤄졌던 3대 특검 등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은 48건이고 나머지는 특검 인지 사건 71건과 고소·고발 사건 33건이다. 특검팀은 이 중 126건을 처리했다. 그중 9건에 대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51건 중 5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요 사건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이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계엄 당일이었던 2024년 12월 3일과 같은 달 4일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같은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미처리 사건 46건 및 대상자 150명에 대해선 특검법에 따라 경찰 국수본으로 인계한다.
이첩 대상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 등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다. 이에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 약간명 등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해당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특검팀은 해당 수사가 특검법 제2조 제1항 13호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향후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수원지검 등 수사 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2회 청구했으나 특검법상 해당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 21그램 금품 수수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의혹 등을 국수본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에 따라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인력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관 중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가 검사 대신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