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법률 대리인인 이창민 변호사가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제보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이날 총 8가지 항목에 대해 직무감찰 및 감사제보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세관 마약 밀수 수사 전반에 대한 직무감찰을 청구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사건 이첩을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고, 검찰과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사건을 부당하게 종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백 경정을 합수단에 합류하라고 지시한 경위와 백 경정이 당시 합수단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직무감찰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백 경정은 합수단 합류 이후 킥스(형사사법포털·KICS)에도 접근이 불가능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항의한 바 있다. 이어 기록 보전 필요성 등에 대해 직무감찰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2월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사건’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해 피의자 총 15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 경정에 의해 마약 밀수 공범으로 지목됐던 인천 세관 직원 3명은 백 경정을 피의사실 공표·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백 경정 측에게 이달 내 출석 일정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약 열흘 전 고소장 열람 신청을 했지만 아직 받아보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이 없어지니까 한 달만 버티자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백해룡은 경찰 아니냐.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감찰수사계도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백 경정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실명과 범죄 일람표, 인천세관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공보 규칙을 위반하고 5000여쪽 분량의 사건 기록을 무단 반출했다며 합수단이 경찰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백 경정은 5월부터 세 차례의 대면 조사 출석 요구는 불응하고 서면 답변서만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엄밀히 말하면 불응은 아니다”라면서 “(감찰은) 서면 조사로 대체했고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해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백 경정은 지난 14일 임은정 서동부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