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일대에서 3개월째 실종 상태인 장미란 씨(37)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에서 경찰이 장미란 씨(30대)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서울청 차원에서도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박정보 서울청장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부터 서울청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해제된 건은 총 9만 2800여 건에 달한다. 이는 아동과 성인을 포함한 수치다.
서울청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직접 대면 후 실종 신고 사건을 해제하거나 영상통화 혹은 가족과의 직접 통화 등 그와 준하는 상황에서 사건을 해제하고 있다.
박 청장은 "그래도 혹시 직접 대면 하지 않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본청에서도 업무 방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지만 그 전이라도 서울청에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박 청장은 "성인에 대한 실종 신고 처리 절차에 난점이 있는가"라는 질문엔 "아무래도 성인들은 가출 신고가 많고 대부분 일반 가출로 처리·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방심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청은 오는 11월까지 약 3개월간 실종 사건 전수 점검 기간에 나선다.
박 청장은 "우리 경찰의 업무 소홀로 인해 국민과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또한 전국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담당자가 실종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이를 확인한 뒤 최종 해제하도록 실종자 관리 시스템도 개선하고 있다.
한편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3개월여 만인 이날(24일)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 씨를 수색하던 중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한림읍은 장 씨의 행방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역이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