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역 '외국인 토허제' 1년 연장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4일, 오후 03:21

[평택=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평택시 전역에 걸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24일 경기 평택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 8월 25일까지로 재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래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투자·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막는 제도다. 평택시는 2025년 8월 경기도내 다른 22개 시군과 함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평택시 관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외국법인·외국정부 등이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매수할 경우 거래계약 전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 확인될 경우 시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시까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 소재지 관할 부서(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로 하면 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세계 최대 규모 미군기지가 위치한 평택시는 각종 개발사업 등 호재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평택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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