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서울시설공단 상대 손배소 제기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4일, 오후 03:24

지난달 23일 서울 도심의 한 따릉이 대여소 모습. 2026.7.23 © 뉴스1 권현진 기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들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따릉이 이용자 23명을 대리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각 30만 원이다. 이들은 30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유출 시점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대리인단은 "서울시설공단은 개인정보 유출 당시 인증 토큰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한 시스템을 방치했다"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약 2년 동안 은폐했다"며 "이는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향후 추가적인 참여 의사가 확인될 경우, 후속 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생인 A 씨 등 2명은 중학생 시절이던 지난 2024년 6월 28일부터 29일 사이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가입자 정보인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계정 주소, 주소지,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개인정보 약 462만 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중 A군은 2024년 4월 9일부터 13일 사이 또 다른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 서버에 47만여 회의 대량 신호를 보내 장애를 발생(디도스 공격)시키고 장비 대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4월 말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의 디도스 공격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7월 포렌식 분석을 통해 따릉이 개인정보로 보이는 파일을 확인해 공범 등에 대해 수사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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