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2026.8.21 © 뉴스1 김진환 기자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주최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사법부는 이를 깊이 새기고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축사를 하던 중 행사장에 있던 조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판사는 확실하게 진실을 좇아야 하고 치우쳐서도 안 된다"고 언급했다.
서 위원장은 "우리는 내란을 경험했고, 검사 출신 대통령을 만들었더니 대통령이 위로부터의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그 결과 (당시) 대통령은 무기징역, 국무총리는 징역 15년, 법무부 장관은 징역 25년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저하고 요즘 껄끄러운 상황이지 않으냐"면서 "더 진실하게, 그 자리의 무게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사유는 분명하다"며 "언제 할 건지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2026.8.20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런 가운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축사에서 "사법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며 "그러나 어떠한 사법제도의 변화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법조인들에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도 정착을 위한 변호사의 국민 권리 대변 역할을 당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질서 유지, 법률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변협은 결의문을 통해 △형사사법체계 개편 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 제도의 조속한 정착 △적정 법조인 수 산정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형사 성공보수 정상화 △허위과장 광고와 탈법적 수임유인 행위 방지 등을 주문했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