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나오는 지난달 13일 명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명씨에게 제반 사정을 고려한 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보석보증금 납부 및 관계자와의 접촉이나 언론인터뷰 금지 등 조건을 부과했다.
명 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측에 건넨 여론조사 14회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며 명 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명 씨 측은 지난 2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1심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