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사기대출'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가 지난 2023년 5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 대표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금인 것처럼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대표와 임원 등은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해당 제도는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실제로 보유한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주 대표 측은 검찰 조사 당시 정상적 절차로 대출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광덕안정 지점을 확장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일관적인 동기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이 자기자금 출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에서 범행이 비롯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했고, 제도적 미비를 조직적으로 악용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왜곡해 다수의 선량한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초래했으며 공공성이 있는 의료인 업무의 적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기금에서 광덕안정의 자금 차용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절당한 이후에도 변호사들의 계좌를 이용한 이체내역을 만들어 자기자금 추적을 회피할 방법을 모색하는 등 당심에 이르러서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주 대표는 법정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주 대표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