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보석 인용 '석방'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4일, 오후 04:38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2.5 © 뉴스1 윤일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명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명 씨는 이달 20일 보석 신청을 냈다.그는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왼쪽 눈 시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외래 진료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다. 진료를 나가면 수감자들이 특혜 시비를 건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부산고법에서 진행 중인 '처남 휴대전화 은닉'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명 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어 "명 씨는 건강 관련 진단서 제출도 하지 않았으므로 보석 신청을 기각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명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2억7000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58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명 씨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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