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4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장미란씨 시신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 2026.08.24. (사진=뉴시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을 받는 부 경장을 긴급체포했다. 다만 긴급체포 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부 경장은 석방됐다.
부 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로 인한 피해자는 지난 22일 시신이 발견된 60대 남성과 이날 시신이 발견된 장미란씨 외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해당 경찰이 담당한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