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운영하던 24곳 466면을 합하면 달성군의 공한지 임시주차장은 33곳, 641면으로 늘었다.
공한지 활용 주차장은 2년 이상 개발계획이 없는 사유지를 소유주에게 무상으로 빌려 임시 주차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
토지 소유주는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기간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방치된 토지의 잡초와 쓰레기를 정비해 주택가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주차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진=달성군
최재훈 달성군수는 “주차난 해소와 도시환경 개선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