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최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A 씨는 오전 9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용인동부경찰서에서 호송차에 탑승했다. 그는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자 탈의실에는 왜 들어갔나”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가발 등을 쓴 채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소영 촬영 장비로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쇼트커트 형태의 가발을 쓴 채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도 가렸으며 여자 탈의실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용객의 요구로 A 씨는 선글라스를 위로 올렸고 주변에서 “남자다”라는 외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워터파크 직원이 다가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A 씨는 직원을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캐리비안 베이 측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동선을 역추적, 도주 20여 일 만인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자택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오후 시간대 워터파크에 입장해 4~5시간가량 머물렀는데 여자 탈의실에 있었던 구체적인 시간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불법 촬영 영상을 옮겨 둔 저장 매체 등을 포렌식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2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