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하루만 같이있게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으로 그와 잠시 지내다 몇 시간만에 창밖으로 던져져 죽음을 당한 고양이 '미키' (사진=부산 동물사랑 길고양이 보호연대 제공)
김해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0대·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저녁 김해시 대성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양이 1마리를 5층 높이의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다.
고발장을 낸 부산 동물사랑 길고양이 보호연대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고양이를 임시 보호하던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분양 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새끼 고양이 ‘미키’를 분양하기 위해 A씨 집을 찾았다. 하지만 A씨 주거 환경 등이 고양이를 키우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입양을 철회하려 했다.
그러자 A씨는 하루만 미키와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A씨 집에 다른 새끼 고양이가 있는 것을 본 B씨는 이를 허락했다. 그러나 다음 날 B씨가 찾아오자 A씨는 “미키가 현관문이 열린 틈으로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키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러던 중 “11일 저녁 빌라 5층에서 한 여성이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지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을 확보했다.
B씨 고발과 목격자 진술로 김해중부경찰서는 수사 끝에 미키 투척 건에 대해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B씨가 미키를 두고 떠난 지 불과 수 시간 만에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최초로 A씨집에 방문했을 당시 A씨 집에 있었던 새끼 고양이. 역시 창밖으로 내던져져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부산 동물사랑 길고양이 보호연대 제공)
하지만 A씨 집에는 이미 고양이가 없었다. 단체 측이 고양이 행방을 묻자 A씨는 “우울증으로 화가 치밀어 창밖으로 던져 죽였다”며 추가 범행을 털어놓았다.
A씨가 실토한 피해 고양이만 미키를 포함해 총 4마리다. 지난달 11일 미키에 이어 나흘 뒤 기존에 키우던 고양이를 던졌고, 29일에는 펫숍에서 데려온 새끼 고양이 2마리를 한꺼번에 창밖으로 던져 19일 만에 모두 잔혹하게 해쳤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난 22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돼있고 경찰의 추가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른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으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 피의자라 할지라도 최종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자체나 단체 차원에서 동물의 추가 입양이나 분양을 법적으로 강제 차단할 수 없어 법적 사각지대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동물사랑 길고양이 보호연대 박혜경 대표는 “밝혀진 피해만 4마리일 뿐 추가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며 “말 못 하는 생명을 잔혹하게 연쇄적으로 앗아간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