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전 연인들과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며 반려동물을 죽이겠다고 아내를 협박하고 처가 식구들에게까지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충청타임즈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감금, 협박,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자택에서 아내 B 씨에게 전 연인들과의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다 B 씨가 관계한 적이 있다고 답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장모와 처형에게도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했다. 특히 반려동물인 햄스터를 손에 쥔 채 B 씨에게 "똑바로 답하지 않으면 햄스터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A 씨는 장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아내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도록 시킨 뒤 14시간 동안 문을 잠그고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던 A 씨는 가족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요금제 해지를 부탁한 고객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21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소액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임대업체에서 빌린 안마의자를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중고로 판매해 35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산범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