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부채 많다" 실종 신고에도…경찰, 위험신호도 묵살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5일, 오후 12:20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이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2026.8.24 © 뉴스1 홍수영 기자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과 관련해 '사업에 실패해 부채가 많다'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신고 내역 자료에 따르면 60대 남성 A 씨의 아내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 2분쯤 "남편이 28일에 나가서 연락이 안 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이어 "사업실패와 부채가 많다, '잘 먹고 잘 지내라'라는 말을 애한테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 경장은 A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부 경장은 장 씨의 남자 친구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했으나 약 2시간 후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으며, A 씨에 대한 신고도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가족은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가 허위 종결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지난 21일 재차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해안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A 씨가 지난달 2일 실종된 지 51일 만의 일이다.

A 씨의 아들은 지난 23일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아버지가 무사하다고 해 그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51일 만에 돌아온 건 아버지의 시신이었다"며 "경찰을 믿고 있었지만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만 했다"고 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 사건 업무에 배정된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종결한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또 실종 사건 허위 종결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제주서부경찰서장을 포함한 지휘라인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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