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월급 못 받던 국선변호사…이젠 최대 3달까지 받는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5일, 오후 01:05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1. 국선전담변호사 A씨는 출산한 후 업무를 잠시 쉬는 동안 월급을 받고 있다. 본래는 업무중지 기간 중에는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없었지만, 지난해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덕에 최대 90일 동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 인천의 섬에서 근무하던 ‘제한선발교사’ B씨는 출산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근무지를 옮기게 됐다. 근무지에는 신생아를 하루종일 봐줄 만한 서비스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선발교사의 경우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며 모성보호, 육아 등을 예외 사유로 신설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결과’를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때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자료=성평등가족부)
(자료=성평등가족부)
지난해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제·개정 법령과 사업, 계획 등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평가 대상인 법령 및 사업, 계획 2만 5721건 중 7291건에 대한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 실질적으로 개선된 정책은 4401건이어서 이행률은 전년(57.4%)보다 높은 60.4%이었다.

교육부와 법무부의 일·생활 균형 보장 노력 외에도 산업통상부는 이공계 인재를 외국대학에 파견하는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 운영에 성별 균형을 맞췄다. 남녀 학생 모두의 참여를 위해 여성 멘토 비율을 확대하고 남성들이 군복무나 예비군 훈련으로 참여가 어려울 때 면접 일정을 조정하는 등 참여 기회를 늘렸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에서도 지역 정책과 사업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개선 사례가 나왔다.

경상남도는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남성이 다수 종사하는 제조업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하도록 개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했다. 전남 완도군은 여성이 다수 근무하는 공원·녹지관리, 환경미화 등 직종의 개인보호구 지급 시 여성신체 기준을 반영한 사이즈별 안전모, 안전화를 지급하도록 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부모교육에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과 아버지 교육 등으로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부모 교육 강사의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사업, 법령 등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성별에 따라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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