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는 최근 제주도에서 실종 사건을 일선 경찰관이 허위 보고 후 종결한 사건에 대한 질책이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제도 시행을 약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실종 수사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을 약속했지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은 국회에서도 터져나왔다. 이날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신설 등 여러 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가한 이창민 변호사는 “시민들이 수사 관련 경찰의 내부 통제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경찰의 부실수사 및 수사 무마의 예방과 사후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형식적 운영에 머물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를 활성화한다면 견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들의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이 필요하다”며 “영국의 경찰독립조사기구(IOPC)처럼 우리나라 국가경찰위원회 소속 감찰 기구도 민간 출신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균형 있는 개혁안을 만들겠다며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단장으로는 김남희 의원을 임명했다. 경찰개혁추진단 위원 구성은 10인 전후로 구성하고 위원의 반은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외부인사는 김 의원 등의 추천을 받아 김민석 대표가 임명할 예정이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