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하려다 미수…IQ 70 '경계선지능' 20대 집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5일, 오후 04:42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지능지수(IQ) 70의 ‘경계선지능’ 20대가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부족한 인지능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

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4년과 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와 피해자 B(27) 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친구 사이였다. A 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B 씨와 또 다른 동창 C 씨가 자신을 이른바 ‘가스라이팅’하며 무시했다고 생각했다. 이들이 “네가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괴롭힘이 끝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여기면서 두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쌓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다툰 후 연락이 끊긴 A 씨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B 씨를 찾아갔고,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중상을 입고 일주일간 입원하는 등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상해 부위와 수법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지적 능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A 씨는 IQ 70으로 지능 수준이 ‘경계선’에 해당하며 병무청에서도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균적인 사람들에 비해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인지능력 부족이 이 사건 범행에도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선도와 치료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국가의 감독 아래 상당 기간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하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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