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수수 사건 국민참여재판 가나…법원 "증인 수부터 정리"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5일, 오후 04:40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29 © 뉴스1 윤일지 기자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요청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증인 수를 줄여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5일 오후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의 6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8월 29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 측 역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있어서 증인 숫자만 줄면 진행하겠지만 증인 정리가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따른 불이익은 소송관계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 이틀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증인이 10명 넘어가면 쉽지 않다. 시간을 제한하더라도 15명이고, 이것도 가장 많이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검찰 측에서 1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한 것을 두고 "증인숫자가 많아지면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해지고, 그 자체가 하나의 배제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피고인 측에서 제시한 증인 중 겹치는 7명을 채택하고, 양측에 3명씩 증인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했다. 예상 신문 소요 시간과 순서도 미리 밝히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최장 재판 기간은 2주로, 배심원 수는 9명으로 잡았다.

아울러 11월 중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1월 중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월 22일 이어진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사위였던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 씨의 급여와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뇌물성이라고 보고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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