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의 모습. 2026.1.30 © 뉴스1 김영운 기자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천지 더불어민주당 가입 의혹'에 연루된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A 씨와 당시 고양시장 예비경선 출마 예정자의 지지자 B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25일 A 씨와 B 씨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공직선거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밝혔다.
합수본은 민주당 지역 선거캠프 측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경기 고양시 신천지 시몬지파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합수본 조사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경선에 출마 예정이었던 C 씨의 지지자 B 씨는 A 씨에게 "C 씨를 지지해 주면 고양시 성전 문제 등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A 씨는 B 씨의 요청을 수락해 지난해 8월쯤 신도 30여 명에게 민주당 가입을 지시했다.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의 민주당 당원 가입이 경선 운동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한편, 합수본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 "2022년 말경 시몬지파 간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 가압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총회 차원의 조직적인 민주당 가입 강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