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업용 건물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1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7차례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자수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또 재판 과정에서는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와 물건을 은닉·은폐한 정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죄는 누구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해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여자화장실에 침입했고 하루에 피해자 4명을 촬영하는 범행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촬영된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고 화장실 내부에 체액을 뿌리는 혐오스러운 행동을 했다”며 “캡사이신을 묻혀 피해자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가학적인 행동도 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죄 전력이 없고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