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박세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청탁받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LH 발주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지내면서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업체 2곳 중 더 많은 돈을 준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했다.
B 씨는 "우리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사에 낮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 경쟁사에 3등 점수를 줬다.
1심은 A 씨와 B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4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B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관여한 건설 관련 업무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게 될 아파트 건설공사로,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아파트 건설공사의 부실로 연결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막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상당수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검사는 입찰 담합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절차에서 자료들을 발견하고 별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그대로 압수해 보관했다"며 "검사는 각 자료를 토대로 뇌물 수수 등 별개 범죄 혐의 수사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각 자료를 발견한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도 계속 탐색해 별개 범죄 수사에 활용했다"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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