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 나가자 문 잠그고 술 취한 친구 아내 추행…출동한 경찰엔 욕설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6일, 오전 07:00


"친구가 아내하고 있는데 죽인다고 해서 나왔어요."

2024년 5월, 전북의 한 파출소는 이같은 112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인은 절친인 A 씨의 집에서 A 씨와, 자신의 아내인 B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C 씨.

절친이었던 A 씨는 C 씨가 계속되는 술 권유를 피해 잠시 집 밖으로 나서자 돌변했다. A 씨는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는 C 씨가 출입문을 7분간 두드리자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다.

C 씨가 술에 취해 잠든 아내 B 씨를 발견하고 '집에 가자'고 하자, A 씨는 C 씨의 멱살을 잡고는 '니 집 사람 안 보낸다' 위협하고는 다시 출입문을 걸어 잠갔다.

집 밖으로 쫓겨난 C 씨는 '친구가 칼 들고 난리 났다. 죽인다고 해서 저는 나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 좀 열어보라'며 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겼음에도 A 씨는 반응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출입문 옆 창문을 통해 집 내부로 들어갔다.

경찰은 현장에서 B 씨의 옷을 벗긴 채 안고 있는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A 씨에게 '(B 씨에게) 이불을 덮어주게 나와 보라' 하자, 그는 경찰에게 '칼로 배를 쑤셔버린다' '네 자식도 다 죽인다' 등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걷어찼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돼 인치될 때까지도 자신을 인치하려는 경찰을 계속해 찼다.

1심 법원 2024년 11월 A 씨의 감금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A 씨의 준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집 밖에서 자물쇠를 채운 것이 아니기에 B 씨가 출입문 자물쇠를 다시 돌려 출입문을 쉽게 열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B 씨가 못 나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C 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여 B 씨에 대한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에 감금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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