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뉴스1 DB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며 1심이 유죄로 본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자신도 새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역시 친분에 따른 의례적 교류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일부 선물을 수수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1심의 징역 7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 측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 항소 이유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과 비슷하다"며 "1심 판결과 저희 의견서에서 이미 충분히 반박돼 있다고 생각한다.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 측이 신청한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에 대한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 혐의 중 2023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총선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 4000만 원 상당(작품 가액)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된 작품으로, 김 여사 측은 그림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해당 작품이 진품인지, 공소장에 적힌 1억 4000만 원이라는 가액이 충분히 증명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작 판정이 나서 가치가 0원이 된다고 해도 알선수재 혐의가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김 전 부장검사가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그림을 수수한 사실 그 자체를 살펴볼 것"이라고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9월 22일 선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업상 도움,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등을 청탁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 초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고, 같은 해 9월에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648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성빈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중 이 회장과 서 대표, 최 목사는 특검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확정됐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