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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범행 전 '수갑'과 '결박도구'를 검색하고 여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평소 많은 현금을 보관하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26일 강도살인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를 받는 나 모 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A 씨의 목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A 씨 소유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 나 씨는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놓이자 평소 다량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던 A 씨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전에는 '수갑' '결박도구'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는 한편 다수의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이런 범행을 벌였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압수된 나 씨의 휴대전화 10대를 분석했다. 나 씨와 동거했던 지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나 씨와 A 씨의 계좌거래 내역도 분석했다. 범행 현장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영상도 추가로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금융계좌 거래내역과 범행 전후 상황 등을 토대로 나 씨에게 A 씨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당초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해 지난 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체포 당시 나 씨의 소지품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도 나 씨의 체내에서 대마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했다고도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향후 유족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