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한 약국 내부 모습(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은 최근 등장한 이른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창고형 약국은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 등을 진열하고 소비자가 제품과 가격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형태다. 저렴한 가격과 대량 판매 등을 내세워 기존 약국과 차별화했다.
그러나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해 가격을 중심으로 구매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나 약사의 설명보다 싼 가격을 우선해 약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을 개정 배경으로 들었다.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창고형 약국이라는 영업 형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의 과다 소비나 남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은 향후 복지부가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3개월 후 시행된다. 기존 약국이 하위법령에서 금지하는 표현을 이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명칭 제한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약국 개설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최근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 문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약국 방문 기준에 과도한 상업적 영향을 받지 않는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