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한 경찰…한 달 뒤 경찰청장 표창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6일, 오후 08:3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한 달여 만에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A 경장이 장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지 한 달여 지난 시점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 외에도 A 경장은 2025년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제주경찰청장 연말 정기 표창을 받았다. 2020년부터 받은 상훈은 모두 10건으로 파악됐다.

반면 A 경장은 과거 가정 폭력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가 숙소를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약 2시간30분 만에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장은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또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처리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A 경장이 과거 받은 상훈의 공적 내용과 선정 과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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