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대령은 계엄이 선포된 후 실탄 1920발을 적재한 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하게 했고 국회 본회의장 진입 시도는 물론 전기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령은 계엄이 정당했고 상관의 명령도 정당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에 징역 7년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 징역 7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존 구속 피고인을 제외하고 실형이 선고된 김 전 대령, 이 전 준장, 김 전 준장을 법정 구속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