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정·행정감사 기간 행정력 낭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다가오면 매년 국가직,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은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와 촉박한 제출기한에 시달린다. 입법Q&A가 지난 5월 공노총 조합원 8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가직·소방직 공무원 10명 중 5명(45%)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실제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연평균 10일 이상 초과근무한 이들은 36%에 달했다. 이어 △4~6일 26% △1~3일 19% △7~9일 15%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자료 제출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정찬 입법Q&A 대표는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 작성 기간을 7일 이상 보장하고,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질의 요지는 48시간 전에 통지하고, 서면 대신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자료를 제출하는 걸 원칙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의원실이 중복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자료 아카이브를 구축해 중복 요구를 줄일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회에 한 번 제출된 자료를 다른 의원실과 국민도 볼 수 있도록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는 의원실마다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기록을 남기고 자료를 사적 활용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공무원들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해도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활용되는 경우는 적다. 국민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감시한다는 본래 취지가 사라지고 국회의원의 정치 전쟁터로 활용되고 있는 탓이다. 국가직과 소방직 공무원 절반 이상(53%)은 제출된 자료가 국정감사 질의 등 합당한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답했다.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국정감사는 국가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이지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제도가 아니다”며 “불필요한 자료를 줄이고 중복 요구와 과도한 의전을 없애 정책과 책임을 제대로 묻는 ‘감사다운 감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